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지네스 매물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리스팅한 리커 스토어인데요,
와이키키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주 알짜 가게입니다.
159 Kaiulani Ave. 107, Honolulu HI 96815
와이키키의 메인 도로 중 하나인 Kuhio Ave. 와 Kaiulani Ave의 코너에 위치하여
로케이션 상으로 아주 좋은 가게랍니다.
가게 면적은 700 SF로 약 20평형 사이즈예요.
이 가게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주인 부부 위주로 운영해 왔고,
나름 수익이 짭짤한 업체인데
이제는 주인께서 은퇴하실 생각으로 가게를 내놓았답니다.
가격은 $300,000.
근데 비지네스의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사업체의 희망 매매 가격은 비지네스 프레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현재 이 사업체를 어떻게 이루어 놓았는가에 대한 가격이죠.
가격산정의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월 5만 불 매출 미만의 소규모 가게의 경우는
월 매출의 7~8배 정도로 가격이 산정됩니다.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첫째, 바이어에게 건물주로부터 새로운 5년 리스를 받아주는 조건이죠.
물론 바이어의 경력, 재정 상태 등의 자격요건이 건물주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월 가게세는 약 9천 불 정도에서 네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가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 가구들은 그대로 받습니다.
냉장고나 디스플레이 판매대 중 납품업체에서 대여하는 것들도 있답니다.
셋째,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비지네스 상태를 유지할 것과
현재 거래처와 서비스 회사들의 명단도 넘겨주는 조건입니다.
넷째, 셀러는 바이어가 새 리커 라이센스 획득하거나
혹은 라이센스 transfer에 협조할 것도 포함되어 있죠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첫째, 인벤토리입니다.
인벤토리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인벤토리가 많고 적음은 가게 매상에 상당히 차이를 줍니다.
장사가 잘되는데 인벤토리가 적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현재로서는 이 가게의 인벤토리는 약 25만 불 전후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의 인벤토리는 일반 가게 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만약 실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에스크로를 시작하면서 주인 쪽에서
인벤토리 전문 회사를 고용해서 인벤토리 체크를 한 번하고
인수인계가 되는 날에 바이어 쪽에서 고용한 회사로 인벤토리 체크를 하면
공평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벤토리를 기준으로 바이어가 캐시로 셀러에게
별도로 인벤토리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이죠.
둘째는 가게의 이름이 매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름을 물러 받는 경우,
세금이나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리커 스토어를 인수하기 위해 바이어가 할 일은?
이런 가게는 대부분 정확한 매출을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시작하는 바이어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가게 상주하면서 시간대별 매출을 확인하고
매일매일의 전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중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실매상은 저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리커 스토어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와 달리 마진폭이 좀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스토어의 공동 아이템인 맥주나 와인은 마진율이 8-15%로 높지 않고,
소다, 담배, 기타 액세서리 등이 30%,
그로서리가 35% 등 전체적으로 일반 마켓은 마진율이 35%를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게서와 전기세 등의 유틸리티, 종업원 월급 등을 내면
오너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리커 스토어는 이에 비에 위스키나 브랜드 등의 하드 리커를 다루는데,
하드 리커는 주로 카운터의 뒤편에 진열되어 있어서
맥주처럼 냉장고에 넣어 전기세가 드는 것이 아니고
진열에 손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죠.
하드 리커의 마진율은 5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하드 리커가 많이 팔리는 가게는 수익이 좋겠지요.
따라서 같은 리커 스토어라도, 동네에 따라 맥주나 와인이 많이 팔리는지
하드 리커가 많이 팔리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지요.
로케이션
리커 스토어는 로케이션도 많이 중요합니다.
리커 스토어는 현찰 거래가 많은 곳이라, 외진 곳에 있는 가게는 좀 위험할듯한데,
이 가게는 와이키키의 큰길 코너에 위치하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 상당히 안전합니다.
E-2 비자
그럼 이런 비지네스로 E-2 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소액 투자 비자인 E-2 비자를 미국 이민국에서 허락하는 데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용 창출입니다.
E-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이 사업체를 하면서
1-2 명이라도 가족 이외의 풀, 파트타임의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인수받는 업체에 직원 급여가 나간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가게에서 종업원에게 캐시로 월급을 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가게는 E-2 비자에 적합하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E-2 비자를 받아서 온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미국에서 정부 보조를 받을 필요 없는 충분한 재정적 배경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체이든 처음 인수받아 반년에서 1년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1년 정도도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하겠죠.
아직 제 리커 스토어 리스팅이 E-2 사업체에 적합한지는 알 수 없어요.
관심 있는 바이어는 이민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에이미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하와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