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0일 월요일

하와이 소액투자 비자에 관하여



소액투자 비자로 추천할만한 업체     2012 년 8월말 기준

Business For Sale은 권리금을 내고 가게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리스에 대한 계약은 가게 인수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건물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매달 가게세를 내어야하며 별도 관리비(건물 관리비, 수도/물/쓰레기/세금 등의 공과금)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Arby's: $150,000
             카네오헤 윈워드 쇼핑몰내,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2. Tutti Fruti 요거트 가게:$299,000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와 월마트에 위치, 프랜차이즈
3. Kai 일본식 퓨전 레스토랑: $399,000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월마트 부근 위치, 한인 밀집지역

기타 상세 정보는 에이미 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808-561-3050/aimee.hawai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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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비자에 관하여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자료출처는 이민 전문변호사인 아만다 장 변호사의 사이트를 참고한 것입니다.
(808-548-2500/ asc@amandachang.com)
http://www.amandachang.com/kr/html/visa.asp?code=8

개요

E-2비자 투자비자, 혹은 소액 투자비자라고도 일컫습니다. E-2 투자비자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발급됩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체류하게 되면 E-2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서 미국의 입/출국이 자유롭고 체류 기간은 2년마다 연장을 하면 계속해서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E-2 비자를 발급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모두 동반가족으로 E-2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주신청자를 포함한 배우자까지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의 발급에는 아무런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시 주로 5개월-8개월 정도면 (Premium Service 사용 시 15일 이내) E-2 투자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 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4~8주정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걸립니다.
  1. E-2 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협정이 체결된 나라 (한국 포함) 국민이여야 합니다.
  2. E-2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의 경영 혹은 한국 국적을 가진 자 (영주권자 제외)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의 회사에서 관리직이나 필수 고용인으로 일하기 위해서 미국입국을 해야 합니다.
  3. E-2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필수 고용인 (Key Employee)이어야 합니다.
  4. E-2 신청자나 혹은 한국의 회사가 상당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를 미국회사에 하여야 합니다.
    •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에 대한 액수의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E-2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단순히 부양할 정도의 수입이 창출되는 사업에 투자할 액수로는 부족합니다. 대체로 어떤 사업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를 결정하는 근거로는 투자 액수(Dollars Amount), 자본(Capitalization), 고용창출여부(Jobs) 등이 있습니다. 투자금이 1)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창업하는데 드는 비용, 사업운영후 수익금이 창출되기전까지의 2) 운영자금 및 3) 투자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비등을 합한 금액이 최소 자본금으로 보면, $200,000정도면 경험상 충분하다고 보지만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2비자 신청을 할 경우, 어떤 곳은 $500,000불 이상으로도 힘든 곳도 있는 방면 어떤 곳은 $100,000불에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의 위치, 종류에 따라 영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5.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미국내 고용력 창출등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신청자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기간동안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나,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비자의 경우 한국 신청자가 사업을 잘 운영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 투자 자금의 출처, 총 투자액수와 미국에 투자할 사업의 수익성 여부와 고용력 창출여부, 특히 동업의 경우 동업자와 비교하여 한국의 신청자가 충분히 그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소득이 없고 모아놓은 자금이 없는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그 자금을 투자액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준비된 많은 서류들이 투자 자금의 출처에 대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지극히 일반적인 재력을 나타내는 서류 만을 준비하여 투자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투자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련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제출해야만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도 충분히 미국에서의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사업체 경영에 대한 경력이 없을 경우 또는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과 전혀 다른 사업체를 인수 하였을 경우에 영사는 신청자가 미국 회사를 독자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업종의 경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계획안을 통해서 본인의 경력과 미국 사업체의 연관성을 찾아서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투자 비자에 관련된 서류 준비부터 투자 비자 인터뷰를 보기까지는 최소한 2-3개월이 걸리므로 만약 경력이 부족하거나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체인 경우 서류 준비를 하는 2-3개월 동안에 미국 사업체와 관련해서 시장 조사, 수익정 전망등의 사전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과 고용인의 존재 여부와 한국 신청자의 가족 모두가 미국의 해당 사업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얻어 생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질문하거나 그에 대한 입증 가능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또한 투자비자를 취득하기위하여 대사관 인터뷰시 현재 투자용으로 구입하려고하는 사업체의 현주인이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상에 수익이 많지 않은 경우 비자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실제 수익은 많으나 세금 서류 상에 수익이 높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청인이 세금 신고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체를 인수 받았다면 CPA 가 작성한 5개년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서 앞으로 수익이 충분히 날 것이라는 것과 그에 대한 증명 서류들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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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부동산 전문인 에이미 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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