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근 숏세일로 매매 완료된 1714 A Elua St. 싱글패밀리 하우스 |
2008년 미국 전체에 금융대란이 일면서 시작된 숏세일은 최근 마켓의 40%의 매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비교적 미국 본토 보다는 영향을 덜 받긴했지만, 여전히 섬 서부 Ewa나 Maili지역으로 가보면 마켓에 내놓은 집들이 거의 숏세일이나 은행소유주택(REO)으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금융대란과 경제위기로 주택값이 떨어지면서, 실제 주택의 가치가 융자금보다 떨어진 것을 흔히들 깡통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깡통 주택소유주가 주택을 유지할 능력이 되지않아 포우클로우져를 하기전 주택을 팔 경우, 은행의 융자시장가치가 월등히 떨어져 주택을 융자금 상환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은행이 이를 절충해 주어 소유주가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이 숏세일입니다.
포우클로우져에 비해, 숏세일은 크레딧 손상이 적고, 2-3년만 지나면 다시 크레딧이 회복되기 때문에 집을 끌어안고 스트레스를 받느니 오히려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느니 숏세일을 선택하는 소유주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을 사시려는 바이어들께서는 숏세일 주택 거래의 장단점을 아시고 숏세일의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와 함께 주택을 구매하신다면 성공적인 경험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에이미 김 (808)561-3050
이메일 문의: aimee.hawaii@gmail.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