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0일 화요일

에이미의 하와이 부동산/해외 부동산 구입시 사전 신고제 폐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한국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앞으로 하와이 부동산 매매가 더욱 활성화 될 조짐입니다.  


한국 정부의 외환금융법의 사전신고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본거래시 재산도피, 탈세 방지·모니터링을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한국은행·기획재정부에 사전신고하던 규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거액의 자본거래가 아니라면 이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5000만달러 초과 거래나 대규모 단기 외화차입,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액의 증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액의 증권대차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빈번한 해외 거래가 있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수출입업자 등은 증빙서류 제출의무에서 벗어남에 따라 쉽게 지급 수령 가능해졌습니다.

일정액 이상의 외환 지급(연간 5만달러 이상)·수령(일별 2만달러 이상)의 경우 은행의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의무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단 금융실명제에 따른 거래자 본인 여부 확인의무만 유지됩니다.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시 건별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했지만, 대규모 투자만 사전 신고하고 소액 투자는 정기적 사후보고로 전환했습니다. 
사전신고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기업들의 부담과 해외부동산 취득관리가 필요한 범위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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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에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때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져 한국인들의 미국 내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국환 거래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50만달러(약 5억원)로 묶여 있는 해외 직접투자(FDI)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진다. 대규모 외환거래나 외환 건전성과 관련된 거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 후 보고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또 개인과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납세증명서 첨부 등 까다로운 취득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보고 절차만 밟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국외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후 국세청 통보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규제의 사슬로 얽혀 있고 매우 복잡한 외국환 거래법 체계도 단순 명료하게 정비된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외국환 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는 것은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법은 그동안 부분적 개정이 반복되면서 규정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난해해졌다. 2005년도 해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핵심규제인 사전신고 중심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신고 규제는 해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현행법 상 연간 누적 50만달러 이상의 FDI는 무조건 외국환 거래 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투자진행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이에 따라 빠르게 이뤄져야 할 의사결정이 그만큼 느려지고 기업 인수합병(M&A)에 따른 보안유지로 적극적인 투자의지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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