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와이키키 신규분양 시작 -The Cove

와이키키의 뉴 프로젝트 분양시작

The Cove Waikiki


2년 후 완공 시의 예상 모습












The Cove Waikiki는 좌측 사진에서 Red로 마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우뚝 솟은 The Winsor콘도를 빙 둘러싸고 마치 새 둥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소는 1800 & 1820 Kaioo Dr. Honolulu HI 96915입니다.
상단의 예상 사진에서 보이듯이 건물은 유러피안 풍의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타운하우스 스타일이며, 1-2층은 파킹 시설, 3-5층이 주거 공간으로 총 5층 건물입니다.
가격대는 1베드룸의 경우 35만불 선이고, 2베드룸은 40만불에서 50만불 선으로 고객들에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과 바베큐 시설 등이 가든식 정원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유닛안에는 Waik-in Closet, Granite Counteer top, Dish Washer, Washer& Dryer 등이 설치되고, 거실 및 부엌, 욕조 바닥은 개별 주문도 가능합니다.
펜트 하우스의 경우,  10피트 높이의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관리비는 약 $350(1BD) ~$500(2BD) 정도로 예상합니다.
분양문의는 에이미 김(808-561-3050)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Summary:
Land area: 72,135 Square Feet
Developer: Waikiki Palms LP
Architect: Richard Matsunaga & Associates
Interior Designer: Jon Staub, Philpotts & Associates
Landscape Architect: Brownlie & Lee

Residential Unit Summary: Total 117 units
27 One Bedroom, 1 Bath
16 Two Bedroom, 1 Bath
74 Two Bedroom, 2Bath

Parking: Residential - 195




































Sales Center

 






The Cove Waikiki 분양문의:
에이미 김
(808)561-3050







2011년 11월 10일 목요일

Honolulu Pacifica 입주 시작


    1009 Kapiolani Blvd에 위치한 호놀룰루 파시피카 콘도 프로젝트가 5년간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끝에 완공되어 금년 11월 초 드디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KC Rainbow II, LLC가 2008년 Moana Vista란 이름으로 건축을 시작했다가 대표인 Fred Chang의 재정난으로 포클로우져에 직면하여 건축이 일단 중지되었었던 일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호놀룰루 파시피카는 2년전 샌디에고의 기반이 탄탄한 Developer인 Oliver McMillen이 인수하여, 새롭게 프로젝트의 내용을 변경하여, 낮은 층은 하와이 주정부의 주택보조를 받아 정부보조 프로그램으로 분양하고, 높은 층은 1-3 베드룸으로 중산층 위주의 도시적 이미지의 콘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가구라든지 내장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프론트 로비등 상당히 동양적인 감각의 인테리어로 눈길을 끌어 입주자도 아시아계 로컬이 많은 듯 합니다.

카피올라니의 맥킨리하이스쿨 맞은 편에 위치한 46층 빌딩인 호놀룰루 파시피카는 총 489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층엔 상가, 5층에는 수영장과 사우나 바베큐, 파티 장소, 운동실등의 놀이시설이 있고,      6층이상 부터는 Residntial area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486 유닛중 거의 다 분양되고, 18 유닛만 남은 상태입니다. 곧 분양받은 유닛이 Re-Sale로 마켓에 출시되리라 생각합니다. 가격이 높은 2-3베드룸 유닛이 먼저 팔린게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프로젝트 유닛은 거의 661 SF의 원베드룸 유닛으로 30층에서 45층 까지 아주 좋은 오션뷰의 유닛입니다. 사진은 3006호 원베드룸 모델하우스입니다. 이와 같은 플로어플랜으로 4506호 까지 현재 13개의 1베드룸 유닛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로어플랜을 볼때, 상당히 구조가 알차게 잘짜여 있고, 공간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45만불에서 47만불 정도이니 새 분양 콘도의 가격으로는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관리비는 스퀘어 피트당 63센트로 661SF의 원베드룸의 경우, 한달에 $416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세, 상하수도세, 인터넷, 기본 케이블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원베드룸 유닛은 모두 바다 전망이 아주 좋은 쪽이며, 층이 높아갈 수록 수평선 저멀리 까지 보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린다면, 현재입주를 막 시작한 1베드룸 유닛이 월$2,000~$2,500 로 렌트 시장에 나와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놀룰루 파시피카 콘도에 대한 문의 환영합니다
에이미 김: (808)561-3050
이메일aimee.hawaii@gmail.com                  
















2011년 11월 8일 화요일

2011년 9월말 기준 하와이 콘도, 주택 중간가격(Median Sales)

2011년 9월말을 기준으로 한 하와이 각 섬별 주택및 콘도 매매 중간가 입니다.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 섬의 거래량은 작년도에 비해, 주택 매매량은 273건에서 284건으로 증가했으며, 중간가는 62만불에서 57만불로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콘도미니움의 경우, 2010년의 306건에서 364건으로 18.4%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고, 중간가는 33만불에서 $316,500으로 소폭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1년 전체(9월말 기준)를 볼 때는 오아후 섬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별다른 차이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아후 섬 주택, 콘도 매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에이미 김에게 문의해 주세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808)561-3050/이메일:aimee.hawaii@gmail.com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APEC 2011 정상회담

        APEC 2011정상회담

11월 8일~13일에 걸쳐, 오바마 대총령을 비롯하여 세계 21개국의 경제인 정상 회담이 와이키키와 코올리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참가국가는 전세계 무역의 43%를 차지하는 55%의 GDP국가로 구성된다.

APEC 2011로 인해 정치경제인과 가족친지 등 2만명및 각국 저널리스트 2천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하와이를 방문하게 되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경비시스템에 드는 비용만으로도 2천 8백만불이 든다고 한다.
APEC은 1989년 처음 호주의  캔버라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처음 3년간은 비공식적으로 정상인들만의 모임을 갖다가, 1993년 전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APEC Economic Leadres Meeting으로 명명하여 매년 모임을 갖게되었다.
APEC의  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관세를 낮추어 무역장벽을 없애고 국제무역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증진시키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 구성될때에 비해 관련 국가의 무역이 395% 증진되었으며, 무역장벽은 16.9%에서 5.5%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APEC 멤버국가는 왼쪽의 표에 명시된 21개 국가이다.






자세한 교통정보는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 http://www1.honolulu.gov/mayor/apec+calendar.htm

11월 8일 부터 13일 와이키키 일부지역의 교통이 차단되는데 아래의 지도를 참조













하와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모든 문의는
에이미 김에게 상담하세요.
(808)561-3050
aimee.hawaii@gmail.com

2011년 10월 31일 월요일

타이틀(부동산 재산권)보험: Question & Answers

     
1.부동산권 보험(Title Insurance)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권 보험이란 특정한 부동산의 재산권(명의)상의 하자러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료를 지불하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공적인 기록을 조사 검토한 후,
보험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보험에 가입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  
 
2. 부동산권 회사(Title Company)는 어떤 일을 하나요?

부동산권 회사는 특정 부동산의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 개발인, 건축인, 모기지 대출인 등 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권 회사는 소유권 이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험증서에 명기된 목록들에 관한 보험가입인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부동산 보험은 일반적인 다른 보험(상해보험,자동차 보험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이러한 다른 보험들은 화재나 도난, 혹은 사고등 예기치 못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지만, 부동산 권 보험은 위험부담을 부동산의 매매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검토하여,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차이가 있다고 보겠다.

3. 부동산권 보험은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부동산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특정한 부동산의 부동산 소유권 상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에 대해 보상(보험증서에 명기된 한도내에서)을 해 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면 제 삼자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명의나 임대차 계약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소유주의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남의 땅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유주의 부동산에 대한 선취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받지못한 돈을 현 소유주에게 받을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동산에는 토지 뿐일 경우도 있으며, 50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서비스를 부동산권 회사가 제공한다.

4. 보험료는 얼마나 하나요?

이것은 자주 오해가 되는 부분이다.
통상 부동산권 회사나 에스크로 회사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가 완결되지만, 부동산 매매 비용(혹 클로징 비용이라고 함)의 극히 적은 부분이 부동산권 보험료의 할당이 된다.
이 보험료는 부동산 구입액의 1% 이하 혹은 클로징 비용의 10% 이하에 불과하다.
부동산권 보험은 소유주와 소유주의 상속인이 단 한번의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유효하다.

5. 바이어와 셀러 중 누가 부동산권 보험을 지불하나요?

놀랍게도 누가 지불하는지는 일정하지 않다.
즉 바이어가 지불할 때도 있고 셀러가 지불할 때도 있다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셀러는 소유주의 보험을 지불하고, 바이어는 대출인의 보험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모든 경우에도 주가 클로징 비용을 지불하느냐하는 것은 바이어와 셀러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누가 지불하느냐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6. 부동산권 보험증서를 활용할 기회가 정말 있나요?

한마디로 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기록이 조사, 검토되어 하자가 없어야만 비로소 해당 부동산권을 보장해 주는 부동산 권 보험증서가 발행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권 회사는 위험부담율을 제거해 주는 기관이므로 귀하가 부동산권
보험증서를 활용할 기회는 아주 적다.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해 제 삼자가 클레임을 걸어올 경우, 이러한 클레임이 다 합당힌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보험에 의한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귀하의 법적 소송을 부동산권 회사가 받아서 할 때 이에 드는 비용만 하더라도 귀하가
지불하는 보험료를 훨씬 상회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만일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 부터 부동산을 산다고 해도 부동산권 보험이 필요하나요?

귀하는 그사람을 귀하가 생각하는 것 처럼 잘 알지 못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마련이므로 이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혼을 하거나, 유언을 바꾸거나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부동산의 용도 변경을 하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소유주 개인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선취 특권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소유주도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므로, 부동산권 보험증서를 발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유권을 조사하고 검토함으로서 이러한 요소들을 미리 발최하는것이다.
전화 한통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것처럼, 부동산을 살때도 부동산권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부동산을 사는 일은 없어야겠다.
부동산권 보험은 바로 이것을 보장해 준다.
부동산권 회사가 부동산권 보험증서를 발행하기전에 재산권에 대한 위험부담 요소들을 미리 발최하고 제거하는 과정은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부동산권 보험은 불리한 클레임이 발생할 기회를 최소화 함으로서 이러한 클레임을 해결해야 할 일을 줄이는 것이다 .
이 과정을 통해 부동산권 회사의 운영 비용을 줄이며 전통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오아후섬 주택및 콘도에 관한 매매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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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08-561-3050 / 이메일 aimee.hawai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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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의는 에이미 김(R)에게

2011년 10월 30일 일요일

에이미의 하와이 부동산/하와이에서 주택구입 절차

아름다운 하와이에 막상 집을 사려고 하면,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나 하와이의 시스템을 잘모르는 

외국인 바이어의 경우 정말 막막한 느낌이 들기가 쉽다.

90%정도의 바이어가 인터넷으로 하우스 서치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에이전트를 만나 실제적인 하우스 헌팅을 하게 되고 

실질적이 계약에 들어가게 된다.



주택구입 절차를 간략해보면:

1. 주택 구입을 결정 - 융자회사 사전 승인

일단 집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융자회사를 선정하여

얼마정도의 규모의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승인 받는 일이 우선이다.

대개의 바이어나 에이전트의 큰 실수는 융자회사와의 상담없이 바이어 스스로

가격대를 정해 놓고 집을 보러 다니는 일이다. 

경험이 없는 에이전트는 웬지 고객을 무시하는 느낌을 줄까하여

융자회사와의 상담을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곤 한다.

2. 에이전트 설정-카운셀링및 상담

바이어의 입장에선 그 지역이나 빌딩을 잘아는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바이어와 에이전트의 관계는 일시적인 고용계약과 같다. 

에이전트는 자신의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을 하게되며, 

하와이의 경우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는 셀러부담이다.

바이어의 구매 능력과 꿈꾸는 드림하우스가 매치하기가 쉽지않다.

에이전트와의 상담을 통해 바이어는 현실과 이상을 조율하게 된다.

3. 주택 헌팅 시작 - 주택 선정

 오픈 하우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터넷 매물서치 역시 일반인에게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이전트에게 의논하며 집을 헌팅하는 것이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

4. 에이전트와 흥정 전략에 대한 상담

일단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하게 되면 

에이전트와 어떻게 오퍼를 넣을 것인가에 대해 상담한다. 

에이전트는 최근 주변 지역이나 콘도의 경우 같은 빌딩 내의 비슷한 매물들이

어떻게 거래되었는가 하는 Comparative Market Analysis 내역이나, 

그 집의 Sales History, 정부고시가격, 융자잔액등 될 수 있는 한 모든 내용들을 

수집하여, 바이어와 오퍼가격및 조건들을 결정하여 오퍼를 작성한다.

5. 오퍼 제출(바이어) - 선금 (Earnest Money)

선금(Initial Deposit, Earnest Money)은 보통 Check 으로 준비하는데, 

액수의 기준은 없고, 다만 셀러에게 바이어가 신중하게 오퍼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선금은 오퍼가 수락된 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에스크로 회사에 입금하게 된다.

하와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바이어가 오퍼를 넣을 경우는 체크대신, 

오퍼가 수락된지 3일 이내에 이스크로 회사로 wire로 송금하면 된다.

6. 오퍼 검토(셀러)
   
7. 오퍼 흥정 - 거절, 수락 혹은 카운터함

8. 오퍼 수용 - 계약 시작

9. 에스크로 오픈 -계약 시작과 동시

10. 융자회사 - 집감정, 크레딧 리포트- 검증및 확인

11. 융자회사 자격 심사 - 거부 혹 조건부 승인

12. 인스펙션 - 집 상태 점검 - 수리요청 -수리 완료

인스펙션 조건부 조항 완료와 함께 중도금 지불

13. 타이틀 회사 - 주택 내역 조사

14. 집 문서 준비

15. 터마이트 검사

16. 융자회사 최종 융자 승인

17. 최종 서류 사인

18. 레코데이션 - 등기 후 열쇠 받음

19. 이사

타이틀 보험이란?


미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타이틀(Title)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접한다. 타이틀이란 명의 증명을 뜻하는데 소유권 등기 내역을 나타내는 서류이며 한국에서의 등기부 등본과 같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 매매시 양도증서(Deed)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서가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이다.

타이틀 보험이란 구입하는 부동산의 담보나 명의에 관한 등기 기록을 확인한 후 타이틀과 관련한 제3자의 클레임이 있거나 재산권의 하자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방어와 피해보상을 해 주는 보험이다.

소유권 보험에는 집을 사는 주인을 위한 보험(Owner's Policy)과 모기지를 제공하는 은행을 위한 보험(Lender's Policy)이 있는데 특별히 모기지를 심사할때 은행을 위한 타이틀보험이 발부되지 않으면 융자 자체가 거부된다.

융자 신청이 어느정도 진행되어 조건부 승인이 나오면 변호사 또는 클로징 에이전트는 거래하는 타이틀 회사에 타이틀 신청 의뢰를 하는데 그 첫 단계가 타이틀 서치(Title Search)이다.

타이틀 서치란 등기 내용을 열람하여 조사하는 과정인데 셀러 서치(Seller Search) 바이어 서치(Buyer Search) 프라퍼티 서치(Property Search)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현 집주인의 이름 집을 파는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인지 여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천 과정 은행 빚을 포함한 모든 채무 내역 제3자의 근저당 설정(Lien) 여부 옆집이나 타운 또는 공공 유틸리티사에 땅의 일부분의 사용권(easement)을 주었는지 여부 정확한 집의 경계(옆집의 땅을 통해 집을 드나들어야 하는지 여부) 재산세 규모와 체납 여부 셀러와 바이어의 등기 재산 내역 세금 체납 법적 소송 기록 등 세세한 과거 기록들이 다 나타난다.

타이틀 리포트는 두꺼운 책처럼 여러장으로 복잡하게 되어있고 재산권과 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으므로 일반인들은 봐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때가 많다. 융자 은행은 특별히 스케줄 B페이지를 주의해서 본다. 왜냐하면 스케줄 B는 타이틀 보험이 커버할 수 없는 제한 사항 또는 불법 저촉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케줄 B에 실리는 내용에는 부동산세 체납 여부와 금액 토지 사용권(Easement) 기록 셀러조차 모르는 제 삼자의 근저당 설정 기록이 발견되기도 한다. 대개 변호사 또는 타이틀 회사에서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타이틀 서치가 끝나면 타이틀 회사는 조사 결과를 예비 타이틀 리포트(Preliminary Title Report)라는 서식으로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담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 최종 클로징 승인을 한다.

클로징과 동시에 타이틀 회사는 기존 타이틀 서류의 완벽함을 보장하는 타이틀 보험 증서(Title Insurance Policy)를 융자은행에게 발급한다.

재융자를 할 경우에도 은행이 바뀌기 때문에 새 은행은 타이틀 서치와 타이틀 보험을 요구한다. 몇 년이 지난 사이 소유권에 변화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새 은행이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기존 타이틀 보험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 다시 구입하면 할인이 된다.


                                 하와이부동산 구입에 관해 궁금하십니까?
                                           에이미 김에게 문의하세요.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808)56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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