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으로 부터 패트릭 맥밀런 사장, 자스민 김 변호사, 에이미 김, 제임스 스탠튼 변호사 |
센츄리 21 하와이언 스타일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지난 주 하와이에서 오랜 이민 전문 변호사 경력을 가진 Stanton Law Group의 제임스 스탠튼 변호사와 한국어 담당 자스민 김 변호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본 회사는 특별히 외국인 투자자 고객이 많은 관계로 에이전트들이 고객으로 부터 항상 투자이민, 영주권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서의 부동산 전문인으로서의 원칙은 법률, 이민, 세금 관계등 특별한 전문적인 정보에 관하여 섣불리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고객에게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하도록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알아야하는 이민 상식을 갖춤으로 고객에게 기본적인 윤곽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세미나였습니다.
영주권과 투자이민에 관하여 가장 많은 궁금증을 Q & 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투자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EB-5비자로서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섬에서는투자금액이 100만불이 되어야하고, 10명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합니다. 투자금액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용에 투자되어야하며, 부동산의 임대 수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하후 섬이 아닌 이웃섬의 경우는 50만불이면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과하여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고 2년 후 계속적으로 비지네스를 했고 소득을 창출했다는 증명을 하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영주권자이므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득세를 미국에 보고해야합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간혹 투자를 했다가 사업이 안되어 2년 후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비영주권 소액투자 (E-2)비자란 무엇인가요?
E-2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은 미국인과 마찬 가지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가지고, 세금보고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관계로 본인 명의의 미국외의 재산에 대한 소득세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2 비자는 개인에게 주는 비자가 아니고, 사업 법인체에 주는 비자이므로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해야하는 조건이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에 참가하는 경우라면 51%이상의 지분을 가져야합니다.
3. 소액투자(E-2) 비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흔히들 15-20만불, 혹은 30만불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하지만 어떤 특별한 액수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탠튼 변호사가 처리한 유명한 케이스로 4만불을 투자한 고객이 E-2비자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민국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사업체가 실제적으로 소득을 내는 비지네스가 될 것인가, 신청자의 가족의 생활비와 가게 운영비외에 한두명의 종업원이라도 고용하여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납득시키는 것이 주요한 일입니다.
그로서리나 리커스토어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얼마만큼의 소득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가게의 인벤토리와 지금까지의 사업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가게는 이민국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식당의 경우는 싸고 장사가 안되는 가게라도 새주인이 와서 새로운 메뉴와 맛에 따라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계통으로의 충분한 경력을 증명한다든지 새로운 메뉴를 추가한다든지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혀 사업 계통의 경험이 없이 투자이민을 계획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모든 사업실적이 기록된 프랜차이즈 사업을 권장합니다.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투자액수는 어떤 비지네스를 하는가에 따라 다 틀립니다.
4. 새로운 비지네스를 창업해도 소액투자비자가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이런 경우 설득력 있는 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한 자본증명, 실제 사업장소의 리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물론 영문이라야 하고, 회계사가 작성합니다.
5. 소액 투자(E-2) 비자를 수속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사업체 매매에 관한 계약이 시작되면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됩니다. 사업체 인수에 관련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와의 리스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매 계약서와 건물주의 리스 계약 합의서가 준비되면, 그 다음 부터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500페이지가 넘는 모든 서류 패키지가 준비되면 이민국에 온라인 상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서류를 접수합니다. 신청일로 부터 4주 이내 인터뷰 날짜를 받습니다.
모든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합니다.
서류 준비가 미비할 경우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인터뷰에 통과하여 며칠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다른 서류를 보충해 오라고 하게 되면, 2차, 3차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둘러 준비를 하는 것 보다 완벽하게 준비해 가서 한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소액투자 비자의 경우, 직원초청도 가능한가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그 사업체에 필요한 Key Empolee라면 E-1 비자로 같이 수속이 가능합니다.
7. 소액투자비자(E-2)로 사업을 하다가 영주권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100만불 투자의 비지네스를 찾기란 쉽지않고, 경험을 쌓는면에서 E-2로 시작하여 투자규모를 늘리게 되면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불에 소액투자비자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를 시작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후, 같은 프랜차이즈를 몇개 더 인수하여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고,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8. 학생비자(F-1)로 왔다가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학생 신분에서 소액투자 비자로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9. 미국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의 영주권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까?
자녀가 20세가 되면 부모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수 있게 됩니다.
10. 유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신분으로 미국에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왕래가 가능합니까?
처음 한두번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E-2비자를 권유합니다. 프랜차이즈 비지네스의 경우 모든 거래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기때문에 주인은 매일 잠깐씩 둘러보는 정도로 하면서 매니저를 써서 관리하면 되고, 아이들의 교육이 끝나면 사업체를 팔면됩니다.
11. 비자면제로 방문한 경우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경우는 불가능합니다. 학생신분에서 소액투자비자로, 혹은 소액투자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등의 어떤 비자에서 다른 신분의 비자로 바꾸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관광목적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왔다가 신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스탠튼 변호사와 자스민 김 변호사의 세미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개인 면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어로 자스민 김 변호사에게 카운셀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스민 김 변호사: Jasmin Jooyun Kim(Attorney at Law)
(808)536-5100
E-mail:jkim@stanton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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