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4일 토요일

소액투자비자(E-2 Visa)는 얼마 정도의 투자면 가능한가요?

지난번 영주권 비자(EB-5)와 소액투자비자(E-2 Visa)에 관한 블로그 게시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특별히 소액 투자 비자 부분이었습니다.
얼마면 소액투자로 미국에 자유롭게 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The E2 Investor Visa allows an individual to enter and work inside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an investment inside the United States. This visa must be renewed every other year, but there is no limit to how many times one can renew. An investor must contribute to the US economy.

소액투자 비자(E-2 Visa)는 , 외국인으로서 미국영토내에서 small business를 하는 분들께 영주권과는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동안 얼마든지 미국의 체재를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하는데, 회수의 제한은 없고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한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용 능력 여부인데, 간신히 운영자 가족만의 생계를 이어가는 형태라든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운영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The dollar amount of cash investment normally should exceed $50,000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new or existing), although cases have been made for less amounts. This is an approximated amount and applicants should consult an immigration lawyer prior to making any offers for existing business. The dollar amount should only be money spent on the business. Any expenses not directly spent on the actual business itself will not count toward the required amount.

For new start ups, the investment must be large enough to start and operate the business. The amount of investment varies on the type of business.

규모는 사업체에 5만불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순수투자를 하는 것으로, 신규비지네스를 창업하거나, 혹은 현존 비지네스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5만불이라고 해서 정확히 5만불짜리의 비지네스를 인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의 심사규정은 신청인의 사업이 미국 사회내에서 어떤 공헌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직원을 두세명이라도 고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A business can be approved for as little as a $50,000 investment.
But meeting the visa requirements is not easy, and if the firm hits hard times, the owner can lose the right to stay in the country.
To be approved for the visa, it is more recommendable to buy existing business opportunity which has a good proof of income.
Also too small business is hard to be approved because they think it doesn't contribute to US economy much.

  
일반적으로 5만불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현존하는 비지네스를 인수할 경우 적어도 15~20만불 정도의 비지네스 프레미움을 주고 인수하는 사업체(하와이의 경우), 적어도 7천불에서 8천불 정도의 인컴이  증명되면(2년이상의 세금보고 실적) 확실하겠죠.
창업의 경우는 5만불이상의 순투자, 혹은 현존 비지네스에 주식을 인수할 경우 51%이상의 지분 등을 확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빈 가게 자리를 렌트하여 창업을 하시든가 하려면, 계약 오퍼를 넣기전 그 매물을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신후 계약을 시작하시면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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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投資ビザ)

E2 投資ビザプログラムは米国の企業投資をするものに対して、米国滞在および労働を許可するものである。 このビザは隔年ごとに更新が必要であるが、更新に関しては回数の制限はない。 投資家は米国経済への投資が必要である。通常、現金の投資金額としては、新しく設立する場合、およびすでにある事業に対しての投資など投資事業タイプにもよるが、少ないケースでも最低5万ドル以上となっている。 この投資金額はおおよそのものであり、また投資を希望するものは投資をする前に移民弁護士に相談する必要がある。 投資する金額は事業そのものに対しての金額であり、その他に対しての出費は投資金額としては含まれない。


投資を始めるためには、投資は事業を始めるのに十分な大きさでなければならない。 投資金額は事業の種類によって様々である。

事業を開始は5万ドルの投資と同様に短期間で承認されることが可能である。しかし、ビザを取得することは簡単ではなく、取得にあたって問題がある場合は投資家は米国に滞在する権利を失う。

ビザの取得に対しては、すでにある事業の収入実績のよい優良なものに対して投資することが望まれる。 また、あまりにも小規模な事業に投資する場合は、米国経済に対して十分な投資と考えられずビザの取得が容易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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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絡番号: (808)561-3050
E-mail aimee.hawai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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