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4일 수요일

에이미의 하와이 부동산/ 하와이 투자이민 비자(EB-5)와 소액투자 비자(E-2)


1. 투자이민(EB-5 Visa)비자


지금까지 흔히 EB-5와 E-2, 이 두종류의 비자를 모두 "투자이민"으로 불러 온 
관계로 많은 분들이 EB-5와 E-2가 둘 다 투자이민인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EB-5는 투자를 통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하는 
(즉, 영주권을 얻는) 투자이민이나, 그와 달리 E-2는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하여 영주권은 얻을 수는 없는 
비이민 투자비자입니다.


첫째로 EB-5는 통상적으로 최소한 미국내 에서 백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할 때 영주권을 받을 자격을 가질수 있습니다. 

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한 특정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s) 은 50만불 이상을 투자 하여, 최소한 10명 이상의 full-time직원의 고용창출을 
해야만 합니다. 사업체 종류에 따라 고용할 직원의 수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투자를 빙자하여 영주권을 받고 더 이상 투자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2년 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더 이상 조건부가 아닌 정식영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투자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미 신청자와 그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EB-5는 영주권을 받고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투자이민인 것입니다.

절차: 1. 하와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적격 여부 심사
          2. 하와이 현지 답사
          3. 사업 계획서 작성 (하와이 이민 변호사, 공인회계사 (ACPA) 공동 작성)
          4. 미국 대사관에 투자 이민 신청
          5. 미국 대사관 영사와 인터뷰
          6. 신체검사 (지정 병원)
          7. 국내 수속 (이주신고 및 여권 발급)
          8. 이민 비자 발급
          9. 출국



2. 소액투자(E-2비자)

반면, E-2는 EB-5에 비해 훨씬 낮은 투자액수로,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단, E-2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충분한 투자액이 확보되어 
EB-5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E-2로 미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소액투자비자"라 불리기도 하는 E-2는 
특별히 최소투자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투자하는 업종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본 (substantial investment)이 
투자 되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미국에 머물 수 있고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어 
EB-5의 투자액 및 고용창출이 어려운 분들이 
차선책으로 택하는 좋은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1. 대상

◈ 미국으로 이민 초청을 할 직계 가족이 없거나 취업 이민에 해당이 안되며 

투자 이민의 최저투자액(100만불)이 없어 이민이 현실상 불가능한 분 중 

꼭 미국 이주를 원하시는 분.

◈ 조기 유학 등의 이유로 자녀와 미국에 장기 체류를 원하나 

굳이 이민은 원하지 않는 분.

◈ 최대한 미국에 빨리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분.

◈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민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아니하신 분 중 

미국에 합법적으로장기체류와 수시로 출입국 하기를 원하시는 분
 
2.자격

◈ 미국과 투자협정이 체결된 우방 국가의 국민 (한국 등)

◈ 미국에 투자 혹은 설립할 사업체의 투자자, 고용 경영자, 임원, 

특별한 업무 수행자 (동업일 경우 50%이상의 권리가 있어야 함)

◈ 투자 한도는 없으며 약 $200,000 이상의 투자가 가능한 사람

3. 장점

◈ QUOTA 제한이 없으며, 대사관 접수시 수속이 빠르다 (약 2주 ~ 3개월)

◈ 가족 (만 21세 미만 자녀 포함) 이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고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출입국이 수월하고 자녀의 입학 등 대부분의 혜택을 받으며 생활할 수있다.
 
◈ 자녀의 공립 학교 입학도 가능하며 학비가 유학생보다 월등히 싸다


4. 요령

◈ 비자 기간은 사업체나 신청자 자격에 따라 5년 혹은 2년을 발급 받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체 정리하여도 

다음 사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음.

◈ 통상적으로 고용을 많이 창출할수록 유리하다. (보통 1-3명 정도)

◈ 비자 신청 시, 한국에서는 신청자 접수 현황에 따라 수속기간이 유동적이다.

5) 절차

◈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매입 혹은 설립할 사업체 물색.

◈ 계약 체결 혹은 사업체 설립.

◈ 계약금 반입 (현지 변호사, Escrow Company 혹은 투자자 개인 구좌로 입금 조치).

◈ 잔액 지급 (한국에서의 송금등 자금의 출처가 분명해야함).

◈ 사업체 인수 혹은 설립.

◈ E-2 VISA 신청 및 인터뷰.

◈ 이민국과 국무성으로부터 E-2 VISA 발급.

더 자세한 사항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2소액투자 비자에 적합한 사업체를 찾는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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