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8일 월요일

포클로우저 홈오너 구제법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2013년 1월 1일, 미의회는 포클로우저에 직면한 2007년에 시작한 홈오너들을 구제하기 위한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t Act를 2013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직등 여러가지 경제적이유로 모게지 연체를 시작으로 결국은 집을 빼앗기게 될 경우, 포클로저 이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빚과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해 주는 법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흔이 숏세일이 포클로저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90% 이상의 숏세일이 에이전트의 미숙함으로 시간만 끌다가, 구제받지 못하고 홈오너는 결국 포클로우저로 집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모게지 연체가 시작되면 은행에서는 곧 포클로우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숏세일의 경우 에이전트의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숏세일 에이전트를 선택할 때는, 공인 숏세일 자격증을 가진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자격증은 미국 부동산 협회의 SFR(Short Sale and Foreclosure Resources)혹은 CDPE(Certified Disteressed Property Expert)등 입니다.

혹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신 홈오너께서는 제게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또한 주변의 지인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관심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지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담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에이미 김(R)
CDPE, SFR, ABR, BPOR, REO Certified
(808)561-3050
aimee.hawai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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