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4일 토요일

소액투자비자(E-2 Visa)는 얼마 정도의 투자면 가능한가요?

지난번 영주권 비자(EB-5)와 소액투자비자(E-2 Visa)에 관한 블로그 게시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특별히 소액 투자 비자 부분이었습니다.
얼마면 소액투자로 미국에 자유롭게 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The E2 Investor Visa allows an individual to enter and work inside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an investment inside the United States. This visa must be renewed every other year, but there is no limit to how many times one can renew. An investor must contribute to the US economy.

소액투자 비자(E-2 Visa)는 , 외국인으로서 미국영토내에서 small business를 하는 분들께 영주권과는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동안 얼마든지 미국의 체재를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하는데, 회수의 제한은 없고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한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용 능력 여부인데, 간신히 운영자 가족만의 생계를 이어가는 형태라든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운영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The dollar amount of cash investment normally should exceed $50,000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new or existing), although cases have been made for less amounts. This is an approximated amount and applicants should consult an immigration lawyer prior to making any offers for existing business. The dollar amount should only be money spent on the business. Any expenses not directly spent on the actual business itself will not count toward the required amount.

For new start ups, the investment must be large enough to start and operate the business. The amount of investment varies on the type of business.

규모는 사업체에 5만불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순수투자를 하는 것으로, 신규비지네스를 창업하거나, 혹은 현존 비지네스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5만불이라고 해서 정확히 5만불짜리의 비지네스를 인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의 심사규정은 신청인의 사업이 미국 사회내에서 어떤 공헌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직원을 두세명이라도 고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A business can be approved for as little as a $50,000 investment.
But meeting the visa requirements is not easy, and if the firm hits hard times, the owner can lose the right to stay in the country.
To be approved for the visa, it is more recommendable to buy existing business opportunity which has a good proof of income.
Also too small business is hard to be approved because they think it doesn't contribute to US economy much.

  
일반적으로 5만불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현존하는 비지네스를 인수할 경우 적어도 15~20만불 정도의 비지네스 프레미움을 주고 인수하는 사업체(하와이의 경우), 적어도 7천불에서 8천불 정도의 인컴이  증명되면(2년이상의 세금보고 실적) 확실하겠죠.
창업의 경우는 5만불이상의 순투자, 혹은 현존 비지네스에 주식을 인수할 경우 51%이상의 지분 등을 확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빈 가게 자리를 렌트하여 창업을 하시든가 하려면, 계약 오퍼를 넣기전 그 매물을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신후 계약을 시작하시면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매물을 찾아드리는 일과, 고객님께서 변호사 상담을 거쳐 확인한 매물의 계약진행과 매매완료까지의 일을 도와드립니다.

관련게시물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2 (投資ビザ)

E2 投資ビザプログラムは米国の企業投資をするものに対して、米国滞在および労働を許可するものである。 このビザは隔年ごとに更新が必要であるが、更新に関しては回数の制限はない。 投資家は米国経済への投資が必要である。通常、現金の投資金額としては、新しく設立する場合、およびすでにある事業に対しての投資など投資事業タイプにもよるが、少ないケースでも最低5万ドル以上となっている。 この投資金額はおおよそのものであり、また投資を希望するものは投資をする前に移民弁護士に相談する必要がある。 投資する金額は事業そのものに対しての金額であり、その他に対しての出費は投資金額としては含まれない。


投資を始めるためには、投資は事業を始めるのに十分な大きさでなければならない。 投資金額は事業の種類によって様々である。

事業を開始は5万ドルの投資と同様に短期間で承認されることが可能である。しかし、ビザを取得することは簡単ではなく、取得にあたって問題がある場合は投資家は米国に滞在する権利を失う。

ビザの取得に対しては、すでにある事業の収入実績のよい優良なものに対して投資することが望まれる。 また、あまりにも小規模な事業に投資する場合は、米国経済に対して十分な投資と考えられずビザの取得が容易ではない。

ホノルルでの事業スペースの購入および売却に関してのお手伝いは エイミーキム(Aimee Kim)までご連絡ください。

連絡番号: (808)56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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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2일 목요일

"Just sold"-외국인 융자

최근 매매를 끝낸 마르코폴로 1911호에 대해, 오늘 마르코 폴로 소유주 들에게 "JUST SOLD" 엽서를 발송했습니다.
와이키키 뷰가 아름다운 라나이의 유닛으로 방2/욕실2/파킹1로 $425,000에 거래완료 되었습니다.
외국인 융자를 사용한 것이 이번 매매의 주요 포인트 였습니다.
미국에 살지 않는데 융자가 가능하냐구요?
물론입니다. 여러가지 구비하여야하는 서류가 있지만, 40~50% 정도의 다운페이를 하시고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 Card로 마케팅을 하는 에이전트는 하와이부동산인의 5%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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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9일 월요일

The Cove Waikiki 분양 유닛 가격표





현재 분양중인 코브 와이키키 타운하우스의 가격표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와이키키의 1 베드룸 평균 가격대가  35만불에서 45만불임을 감안한다면,
새로 짓는 코브 와이키키의 1베드룸이 35만불~1베드룸/덴이 40만불선이므로 상당히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1월 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벌써 총 93유닛중 38개의 유닛이 에스크로 진행중입니다. 가격표에서 자주색 부분은 벌써 팔린 유닛이고, 흰색과 파란색 유닛이 남아있습니다. 와이키키의 새분양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는 분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관련 게시물은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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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4일 수요일

에이미의 하와이 부동산/ 하와이 투자이민 비자(EB-5)와 소액투자 비자(E-2)


1. 투자이민(EB-5 Visa)비자


지금까지 흔히 EB-5와 E-2, 이 두종류의 비자를 모두 "투자이민"으로 불러 온 
관계로 많은 분들이 EB-5와 E-2가 둘 다 투자이민인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EB-5는 투자를 통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하는 
(즉, 영주권을 얻는) 투자이민이나, 그와 달리 E-2는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하여 영주권은 얻을 수는 없는 
비이민 투자비자입니다.


첫째로 EB-5는 통상적으로 최소한 미국내 에서 백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할 때 영주권을 받을 자격을 가질수 있습니다. 

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한 특정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s) 은 50만불 이상을 투자 하여, 최소한 10명 이상의 full-time직원의 고용창출을 
해야만 합니다. 사업체 종류에 따라 고용할 직원의 수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투자를 빙자하여 영주권을 받고 더 이상 투자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2년 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더 이상 조건부가 아닌 정식영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투자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미 신청자와 그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EB-5는 영주권을 받고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는 투자이민인 것입니다.

절차: 1. 하와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적격 여부 심사
          2. 하와이 현지 답사
          3. 사업 계획서 작성 (하와이 이민 변호사, 공인회계사 (ACPA) 공동 작성)
          4. 미국 대사관에 투자 이민 신청
          5. 미국 대사관 영사와 인터뷰
          6. 신체검사 (지정 병원)
          7. 국내 수속 (이주신고 및 여권 발급)
          8. 이민 비자 발급
          9. 출국



2. 소액투자(E-2비자)

반면, E-2는 EB-5에 비해 훨씬 낮은 투자액수로,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단, E-2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충분한 투자액이 확보되어 
EB-5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E-2로 미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소액투자비자"라 불리기도 하는 E-2는 
특별히 최소투자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투자하는 업종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본 (substantial investment)이 
투자 되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미국에 머물 수 있고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어 
EB-5의 투자액 및 고용창출이 어려운 분들이 
차선책으로 택하는 좋은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1. 대상

◈ 미국으로 이민 초청을 할 직계 가족이 없거나 취업 이민에 해당이 안되며 

투자 이민의 최저투자액(100만불)이 없어 이민이 현실상 불가능한 분 중 

꼭 미국 이주를 원하시는 분.

◈ 조기 유학 등의 이유로 자녀와 미국에 장기 체류를 원하나 

굳이 이민은 원하지 않는 분.

◈ 최대한 미국에 빨리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분.

◈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민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아니하신 분 중 

미국에 합법적으로장기체류와 수시로 출입국 하기를 원하시는 분
 
2.자격

◈ 미국과 투자협정이 체결된 우방 국가의 국민 (한국 등)

◈ 미국에 투자 혹은 설립할 사업체의 투자자, 고용 경영자, 임원, 

특별한 업무 수행자 (동업일 경우 50%이상의 권리가 있어야 함)

◈ 투자 한도는 없으며 약 $200,000 이상의 투자가 가능한 사람

3. 장점

◈ QUOTA 제한이 없으며, 대사관 접수시 수속이 빠르다 (약 2주 ~ 3개월)

◈ 가족 (만 21세 미만 자녀 포함) 이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고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출입국이 수월하고 자녀의 입학 등 대부분의 혜택을 받으며 생활할 수있다.
 
◈ 자녀의 공립 학교 입학도 가능하며 학비가 유학생보다 월등히 싸다


4. 요령

◈ 비자 기간은 사업체나 신청자 자격에 따라 5년 혹은 2년을 발급 받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체 정리하여도 

다음 사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음.

◈ 통상적으로 고용을 많이 창출할수록 유리하다. (보통 1-3명 정도)

◈ 비자 신청 시, 한국에서는 신청자 접수 현황에 따라 수속기간이 유동적이다.

5) 절차

◈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매입 혹은 설립할 사업체 물색.

◈ 계약 체결 혹은 사업체 설립.

◈ 계약금 반입 (현지 변호사, Escrow Company 혹은 투자자 개인 구좌로 입금 조치).

◈ 잔액 지급 (한국에서의 송금등 자금의 출처가 분명해야함).

◈ 사업체 인수 혹은 설립.

◈ E-2 VISA 신청 및 인터뷰.

◈ 이민국과 국무성으로부터 E-2 VISA 발급.

더 자세한 사항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2소액투자 비자에 적합한 사업체를 찾는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센츄리 21하와이언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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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택 시장 동향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계속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의 오아후 섬 주택경기는 의외로 활발합니다.  2011년 11월말 기준 주택 동향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새매물의 공급이 줄어든(-6.7%) 것과 연말이 되기전 매매 진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와이키키의 경우,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등 작은 규모의 매매가 전년대비 14%증가했는데, 이는 주식 시장의 불안한 가운데, 현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별 데이터입니다.
알라모아나 카카아코 지역은  콘도 밀집지역으로, 매매 중간가는 $350,000,  평균가는$635,500입니다.

와이키키 지역은 Vacation용 콘도,투자용 호텔 유닛, 주거용 아파트 등 여러 형태의 콘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새매물의 공급니 줄어들었고(-1.7%), 신규매매는 14%로 증가했으며, 중간가는 $285,000, 평균가는 $348,000입니다.
다음은 한인 로컬들이 많이 모여사는 Makiki-Moiliili 지역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새매물의 공급이 줄어들었으며(-7.3%), 매매는 14.8% 증가했습니다.
주택의 중간가는 $85만불, 평균가는 $1,069, 615로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역은 땅값이 워낙 높기때문에 백만불 이상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본토의 저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마키키 지역의 백만불 짜리 주택은 그냥 일반적인 중간금 하우스입니다만 마켓의 시장성은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도의 경우는 중간가가 $300,000, 평균가가 $328,000으로 마카키지역의 콘도 매매는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전년대비 매매 3.0% 다운)
하와이카이 지역은 와이키키에서 차로 약 10~15분 정도 소요되는 지역으로 오아후 섬 전 지역에서 가장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테이터로 볼때, 하와이 카이 지역도 전반적으로 새매물의 공급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햇고(주택:-8.2% /콘도:-4.6%), 주택의 중간가는 $895,000(7.1% 상승), 매매평균가는 $1,010,485(0.5% 감소)이며, 콘도의 중간가는 $510,000(2.9% 감소), 평균가는 $528,000(2.9%감소)으로, 전체적으로 매매건수가 감소(주택:-19.2%/콘도:-13%)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아후 섬 부동산 매매에 관한 문의는 에이미 김에게 상담하세요.
전화: (808)561-3050
이메일:aimee.hawaii@gmail.com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구관이 명관? 마르코 폴로아파트에 관해


























알라와이 강변에 위치하여 와이키키를 바라보고 있는 마르코 폴로 아파트는 하와이를 찾는 모든 분들이 한번 쯤은 궁금해하는 물결모양의 콘도입니다.  1971년에 지은 36층의 빌딩은 외관이 수려하고, 와이키키 골프코스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빌딩 바로 앞에 버스노선이 있고, 한국 마켓, 그로서리 마켓, 와이키키,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하와이 대학도 가까운 거리 입니다.  1-2베드룸 유닛이 586채로 구성된 이 콘도는 60%의 Owner Occupancy를 자랑하여, 은행융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하는 빌딩입니다. 빌딩은 24시간 경비가 철저하고, 각 유닛마다 세탁기와 드라이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수영장, 바베큐 시설, 테니스장, 농구장, 골프 연습장, 사우나, 회의실 등의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마르코 폴로 매물 리스트입니다.
학군: Ala Wai Elementary School, Washington Middle School, Kaimuki High School 



6층 레크레이션 덱에서 본 와이키키 전망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바베큐 시설

테니스 코트

배구장과 농구시설

가든식 수영장 옆으로 알라와이 골프코스가 보인다.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쪽에서 본 빌딩


마르코 폴로 아파트 구매에 관한 좀더 자세한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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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매물(REO Properties) 업데이트

REO란 Real Estate Owned By Lender(Bank)의 약자로 은행차압 경매로  판매하지 못하고 은행이 떠맡게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REO Property는 임시 타이틀인 Quit Claim Deed 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할때는 반드시 Title Clearance를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행의 매물은 그 주택의 모든 결함을 바이어가 있는 그대로 알고 받아들인다는 조건(As-Is Condition)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살펴 구매하신다면 좋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오아후의 REO 매물 리스트입니다.
최근의 동향으로 볼때 현저하게 은행매물의 인벤토리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매매의 청신호라고도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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