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1일 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적용되는 부동산 세율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세율은 $1,000 당 $3.50 으로 정부고시가격(Tax Assessment Value)를 기준으로 연 0.35% 입니다. (호놀룰루 카운티 기준)
또한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은 Home Exemption의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일인당 $80,000로 만약 주택 정부고시가격이 $700,000 일 경우 $700,000-$80,000=$620,000.
따라서 $620,000을 기준으로 0.35%를 적용하면 일년에 $2,17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같은 $700,000의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하였을 때, Residential A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0.6%의 세율을 적용하면 일년에 $4,200의 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Residential A로 분류 되는 부동산은 가격에 관계없이 투자목적이거나,
아니면 정부고시가격이 $1,000,000 이상인 주택이나 콘도 입니다.
주택을 인수할때 매입자는 매수자의 세금 요율을 당분간 그대로 양도받습니다.
때때로 용도가 변경되었는데도 이전 주인의 세금요율로 세금을 계속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례로, 이전 주인이 투자용으로 렌트수입을 올리던 콘도를 사신 일본분이
그 집에서 주거하면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분께서 제게 집을 팔려고 리스팅을 주셨는데 세금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투자용 세율로 적용되어 오랫동안 필요없는 과다세금을 내시고 계셨습니다.
일단 이부분에 대해 제가 도와드려 용도 변경 정정을 하였지만, 이미 낸 10년 동안의 과다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집을 매매할 때는 단순한 매매과정 뿐 아니라
여러가지로 세심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식있고,
도움을 줄수 있는 에이전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서 Home Exemption 신청을 하지않은 소유주께서는
2016년 9월 30일 이전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 2017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에이미 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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