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이민 1세의 한국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비지네스는 주로 리커스토어, 컨비니언스 스토어, 식당, 미장원, 오토바디샵, 가라오케 주점, 비디오 가게, 옷가게, 선물용품 가게 등입니다.
가격 대가 10만불 선에서 거래되는 비지네스면, 주인이 직접 경영할 경우, 순수익이 3~4천 불 정도 되며, 20만불 투자할 경우, 수익은 7~8천불, 30만 불 짜리 비지네스이면 대략 만불에서 만 오천불 사이의 수익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비지네스의 종류에 따라 마진율의 차이는 있습니다.
비지네스 매매에서의 필수 조건은 가게 임대 리스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리스계약이 만기가 되어 month-to-month인 비지네스는 실제적으로 매매상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와이에서는 보통 3년 리스에 3년 옵션, 혹은 5년 리스에 5년 옵션 등이 보편적입니다.
혹시, 건물주가 계속 리스를 연장해준다고 셀러가 하는 말만 믿고 잘 모르고 얼마남지 않은 리스를 양도받아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철저히 서류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한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새 바이어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계약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건물주로서는 새 테넌트의 재정 상태, 크레딧 신용상태, 비지네스에 관한 경험, 텍스 보고 상태 등을 고려하여, 리스의 양도나, 새 리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기타 비지네스에 관한 문의 사항은 에이미 김 에게 연락해주세요. 1-808-561-3050. aimee.hawai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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