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3일 수요일

요트하버타워 차지권부 소유권(Lease Hold Fee Interest) 판매 임박


장기 차지권 부동산(Lease Hold property)인 요트하버타워 3609호의 리스팅에 요트하버타워의 소유주협회로 부터 오래동안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Cunha 임대협회 소속의 차지권 세대주들에게  곧 차지권부 소유권(Lease Fee interest)을 판매할 것이며, 판매가격은 곧 고시하겠다는 편지였습니다. 

흔히 부동산 광고에서 Fee Simple 이니, Lease Hold 등의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완전소유권(Fee Simple)과 차지권 부동산(Lease Hold)을 혼동합니다.
완전소유권이란 말 그대로 대지와 그위에 있는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대지가 건물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에게 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하와이의 많은 땅들이 하와이 왕족들의 신탁회사나, 재단, 교회,주정부, 부동산회사 등이 하와이의 가장 좋은 해안지역이나, 도시 중심가, 하와이 섬의 수천 에이커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를 파는 대신 이 단체들이 임차인들에게 장기임대를 해서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와이키키의 많은 호텔이나 콘도, 상업용 건물들이 차지권을 목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차지권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구입하시면 실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 차지권 대지위의 콘도 가구를 구입할때 임대 조건들과 장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년 후 재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질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이들 콘도들은 만약 제대로 관리되고 적절하게 수리되었다면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모든 콘도 소유자 협회들은 혹시 발생할 긴급 수리, 주기적 지붕교체, 외부벽 도색, 그리고 다른 중요 수리들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요구됩니다. 만약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부족을 채우기 위해 특별평가(Special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잘 관리된 건물은 지금 현재에도 그 가치가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요트 하버타워는 지금 현재 건물 전체 외벽과 창문, 주차장, 엘리베이터, 현관, 풀장 모두 완전한 페이스리프트 과정 중입니다. 물론 특별평가로 인한 자금확보에 따른 세대주의 부담이 있지만,  이번의 수리과정이 끝나면 현저한 건물의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차지권부 소유권을 곧 판매하므로 완전소유권으로의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닛 3609호는 다이어몬드 헤드 사이드의 빌딩으로 삼면이 아름다운 바다와, 운하, 시티, 마운틴 뷰로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실내를 자랑합니다.
현재 비슷한 가치의 요트하버 완전소유권 유닛이 75만불에서 85만불로 판매되고 있는데,
차지권으로 37만 7천불의 가격으로 사고, 곧 차지권부 소유권이 대략 28만불이라고 보았을때, 도합 65만불로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완전소유권과의 가격대비가 현저하게 납니다.
아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담문의: 에이미 김 (808)561-3050
aimee.hawai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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