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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6년 하와이 부동산세 Home Owner's Exemption Claim 마감일이 2015년 9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홈오너의 부동산세는 일반 주택(Residential)의 경우 정부의 세금고시가격(Tax Assessment Value)을 기준으로 하여 $1,000 당 $35(0.35%)로 책정됩니다. 왼쪽의 도표는 오아후 섬의 부동산세 요율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홈오너의 세금 감면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용이 아닌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된 것으로 세금고시 가격에서 한사람당 $80,000의 홈오너 세금 감면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씨 부부가 정부고시가격이 $500,000인 콘도에 직접 거주할 경우, 철수씨와 부인 영희씨가 각각 $80,000씩 감면을 받으면, $500,000-($80,000 x 2)=$340,000따라서 이 콘도는 $340,000의 액수에 대해 0.35%를 적용하여 부동산 세를 내게 됩니다.
$340,000 x 0.35% =$1,190
따라서 일년 동안의 부동산세는 $1,190이 됩니다.
65세이상의 시니어의 경우 클레임 액수가 $120,000로 증가합니다.
금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Residentail A 주택으로 정부 고시가격이 $1,000,000 이상의 고급 주택이거나, 홈오너클레임을 하지않은 투자용 주택은 고시가격의 높낮음과 상관없이 $1,000 당 0.6%로 요율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홈오너 클레임의 청구자격은 일년중 270일 이상 하와이에 거주한자, 하와이에서 투표자격이 있는자, 하와이 군부대로 발령이 난 자, 혹은 하와이에서 소득세 신고를 한 자 등입니다.
아직 주택에 직접거주하면서 클레임을 하지 않은 홈오너께서는 www.realpropertyhonolulu.com에 들어가서 Exemption Claim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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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6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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